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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께 돈 빌릴 때 ‘증여세 폭탄’ 피하는 법! 차용증 작성법 완전 정리

Mandarin lover 2025. 7. 6. 00:01

💸 부모님께 돈 빌릴 때 ‘증여세 폭탄’ 피하는 법! 차용증 작성법 완전 정리


안녕하세요 😊
요즘 부동산 대출이 어려워지면서, 부모님께 집값이나 전세자금을 빌리는 경우 많아졌죠?
그런데 아무 서류 없이 돈만 받았다가 증여세 수천만 원을 물 수도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
오늘은 부모님께 돈을 빌릴 때 꼭 알아야 할
✅ 차용증 작성 방법
✅ 이자율 설정 기준
✅ 세금 신고 및 증빙 방법
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!



✅ 왜 차용증이 중요한가요?

부모님과 자식 간 금전 거래는 국세청이 증여로 보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.
그래서 돈을 빌렸다는 ‘증거 문서’가 반드시 필요해요.
그게 바로 ‘차용증’입니다.

차용증 없으면 “그거 증여잖아요?” 하고 증여세 폭탄 맞을 수 있어요.
특히 5천만 원 이상부터는 거의 무조건 증여세 검토 대상입니다.



✅ 차용증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
1. 작성일자 – 돈을 언제 빌렸는지 날짜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.
2. 대여자와 차용자의 이름, 주소, 연락처
3. 빌린 금액
4. 이자율 – 국세청 기준 이상 또는 과세제외 조건에 맞게 설정
5. 상환 조건 –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건지 구체적으로 (예: 2026년 6월 30일까지 일시 상환)
6. 이자 지급 방법 – 반드시 계좌이체로 명시하고 실제 송금할 것



✅ 2025년 기준 적정 이자율은?
• 국세청이 고시한 2025년 적정 이자율은 **연 4.6%**입니다.
• 하지만 연간 이자 총액이 1,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.

즉, 조건만 맞다면 2~3%대로 낮춰도 문제가 없어요!



✅ 실제 사례 – 남편과 아내가 각각 빌릴 경우

예를 들어, 남편이 6억 원, 아내가 4억 원을 부모님께 빌렸다고 가정해볼게요.
• 남편이 6억 원을 빌리고, 이자율을 2.94%로 설정하면 연 이자는 약 2,760만 원입니다.
이 중 연 1,0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서, 초과분인 1,760만 원은 이자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.
• 아내가 4억 원을 빌리고, 이자율을 2.1%로 설정하면 연 이자는 약 840만 원입니다.
이 경우 전체 금액이 비과세 한도(1,000만 원) 이내이므로 세금 신고 없이도 문제 없습니다.

이처럼 금액과 이자율을 나눠서 설정하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!



✅ 이자 지급은 반드시 계좌이체로 해야 합니다

현금으로 주면 국세청에서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
반드시 송금 기록이 남는 계좌이체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.

또한 부모님은 이자 수령액이 1,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,
이자소득세 27.5%를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.



✅ 차용증을 어떻게 증빙으로 남겨야 할까?

단순히 종이 한 장 써서 보관하는 건 불충분합니다.
차용증을 ‘진짜’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을 꼭 하세요:
•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 받기 (비용 발생하지만 확실)
• 이메일로 PDF 파일을 부모님과 주고받기
•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차용증 사본 보내기
• 이자 송금 내역, 세금 신고 영수증 모두 스캔해 보관

이렇게 하면 세무조사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!



✅ 실전 예시 정리
• 작성일: 2025년 7월 5일
• 대여자: 홍길동 (부모)
• 차용자: 홍길순 (자녀)
• 금액: 총 10억 원
• 이자율: 남편 2.94%, 아내 2.1%
• 상환 방식: 2026년 6월 30일까지 일시 상환
• 이자 지급: 매년 6월 30일, 계좌이체
• 증빙 방법: 이메일 PDF + 이체 내역 + 국세청 이자소득세 신고 자료 보관



✅ 마무리 체크리스트
• 차용증에 날짜, 금액, 이자율, 상환 조건 명확히 작성했나요?
• 연 이자 1,000만 원 이하인 경우, 이자율 조정 가능한지 확인했나요?
• 이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송금 내역을 보관했나요?
• 부모님이 받은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(27.5%)를 신고했나요?
• 차용증을 이메일, 내용증명, PDF 등으로 증빙 자료로 남겨두셨나요?



✅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예요
• 부모님께 전세자금, 아파트 자금, 사업자금을 빌리는 자녀
•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해주는 부모님
• 가족 간 돈거래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싶은 분
• 증여세 없이 자금이동을 하고 싶은 분
• 국세청 세무조사 대비가 필요한 분



🧾 참고 정보
• 2025년 국세청 적정 이자율: 연 4.6%
• 연 이자 1,000만 원 이하: 비과세 적용 가능
• 이자소득세율: 27.5% (지방세 포함)
• 차용증 양식 검색: 네이버에 ‘차용증 양식’ 검색 또는 여기 클릭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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